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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0 - 385 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요내용
가.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의 우선선정방식 개선(제10조 개정)
나. 다음 이행연도 의무량의 조기 이행 허용(제11조의2 개정)
다. 2020년도 신규 공급의무자 추가(별표1 개정)
라. 흑액에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0.25 적용(별표2의 표 개정)
마. 건축물 태양광의 ‘건축물’ 기준 개선(별표2의 비고1 개정)
바. 그룹 I 공급의무자의 석탄혼소 가중치 축소(별표2의 비고13 신설)
※ 현행 별표2의비고 제13호~제16호는 제14호~제17호로 변경
사. 가중치 적용 ‘자가용 발전설비’의 대상을 명확화(별표2의 비고17 개정)
※ 현행 별표2의 비고 제18호는 제19호로 변경
아. 태양광연계 ESS도 전력수급 여건에 따라 충방전시간을 조정 가능하 도록 하고 제주 풍력연계 ESS 방전시간 개선(별표2의 비고19 개정)
자. ESS 충전율 안전조치에 따른 손실 보전 근거(별표2의 비고21 신설)
차. ESS 충전율 실적 제공 및 확인 절차(별표2의 비고22 신설)
카. ESS 시설보강 안전조치 미이행시 인센티브 조정(별표2의 비고23 신설)
타. 충전율 기준 초과시 인센티브 조정기준 마련(별표2의 비고24 신설)
파. 태양광연계 ESS의 최대출력 범위 마련(별표2의 비고25 신설)
하. 제주 풍력연계 ESS 방전량 산정기준 마련(별표2의 비고26 신설)
거. 정부 ESS 안전조치 이행시 REC 가중치 손실이 없도록 최초 가중치 인정(별표2의 비고27 신설)
※ 현행 별표2의 비고 제20호는 제28호로 변경
[관련링크]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https://www.knrec.or.kr/customer/notice_read.aspx?no=1615&searchfield=&searchword=&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