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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개정안 행정예고 알아보기
관리자 2020-07-31



안녕하세요신재생에너지 전문가 썬랩입니다.


6 10산업통상자원부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용지침 일부개정()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했습니다이번 개정안에는 태양광, ESS 관련 중요 개정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업계의 핫이슈인데요오늘은 개정안 내용 중 태양광, ESS 설비에 관련된 내용만을 짚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태양광


▶ 입찰 우선 선정 방식 변경


기존 입찰에서 전체 선정의 50% 100kW 미만 사업자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던 방식에서 에너지 설비 보급 현황 등을 고려하여전체 선정의뢰용량에 대해 설비 용량 구간 및 비중을 설정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2020년 상반기 입찰에서
 일반선정A(100kW 이상 1MW 미만구간은 경쟁률은 9.63 : 1로 다른 구간에 비해 치열한 경쟁률을 보였는데요해당 구간의 과도한 경쟁률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책으로 보여집니다.







100kW 미만의 발전사업자는 상대적으로 혜택이 줄어든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요하지만 전체적인 태양광 발전사업의 흐름을 본다면 가장 많은 용량이 접수되는 일반선정구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지나친 가격 경쟁을 완화시키는 것을 통해 태양광 발전사업의 전체의 REC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용량별 구간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 선정 단가 상승을 통해 SMP 단가를 선정하고 그로 인해REC 단가 상승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으로 기대됩니다.







▶ 신규 의무공급자 추가 및 의무량 조기 이행 허용


또한 신규 의무공급자(신평택발전)를 추가하고의무공급자의 차년도 의무량 조기 이행을 허용했습니다이는 다음 연도의 이행 공급 의무를 해당 연도에 미리 이행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다만 조기 이행 허용 용량은 의무공급량의 20%내로 제한됩니다.








▶ 건축물 기준 개선


다음은 태양광 발전사업을 시작하려는 분들께 가장 화두가 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건축물 기준 개선입니다.

기존에는 버섯재배사와 같은 식물 관련 시설에 한해서만 발전사업 허가일로부터 1년 이전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야 REC 가중치 1.5를 인정해 줬지만이제는 그 범위에 창고시설과 동물 관련 시설도 추가됩니다대표적으로 축사곤충사육사농업용창고 등을 들 수 있는데요이제 이러한 시설들도 신축 후 1년이 지나야만 REC 가중치 1.5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 운영 중인 건축물의 유휴공간 활용을 강조하며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축조를 제한하기 위한 정책으로 보입니다.







2. ESS


이번 개정안은 ESS에 대한 화재예방 조치와 관련한 개정도 눈에 띄는데요.
신규 ESS 설비의 옥내 충전율은 80%, 옥외 충전율은 90%로 제한한다는 산자부의 충전율 제한조치에 따른 보상과 기준 강화의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옥내 ESS 설비의 경우 방전량의 8% ESS 방전량에 가산하고,
옥외 ESS 설비의 경우 방전량의 3%를 가산함으로써 충전율 제한에 대한 손실을 보상해주는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 ESS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기준 마련


또한 ESS 설비의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충전율 실적을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제공하여야 하며이에 따라 공급인증서가 일괄 발급됩니다.
전원 충전율 실적이 안전조치의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중치를 0으로 적용하며태양광설비의 출력과 ESS설비의 방전량을 합한 출력이 태양광 설비 용량의 70%를 초과할 경우에도 가중치를 0으로 적용받게 됩니다.(*전력수급상 필요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다만안전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기설치된 ESS 설비를 교체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용전검사시 이행여부를 확인 받은 설비에 한해서 최초 RPS 설비확인 시점의 가중치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1) 의무 이행사 석탄혼소 가중치 축소를 통해잉여 태양광 REC에 대한 해소와

2) ESS 안전대책으로 인한 충전율(SOC) 조정에 대한 손실을 상쇄시켜주는 대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최근 REC 가격 하락과 ESS 화재 등 태양광 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제도 개선을 통한 대책을 마련하려는 의지가 보여진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6 30일까지 업계 의견 수렴 후에 7월부터 본격적인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썬랩은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정책과 정보를 발 빠르게 전달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태양광 발전사업은 정책 변화에 민감하고사업주들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썬랩에서 운영 중인 태양광 조합원을 통해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의 목소리를 한데 모으는데 동참해보세요위 배너를 클릭하면 썬랩 조합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글. 황혜란(썬랩 기획마케팅팀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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