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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사업 추진절차 알아보기!
관리자 2020-03-30



안녕하세요신재생에너지 전문가 썬랩입니다!
최근 재생에너지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정부의 적극적인 발전사업 지원까지 더해져, 개인사업자가 시작하기 쉬운 태양광발전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은 인허가 과정이 매우 까다롭고 관련 서류와 절차가 많아, 제대로 알고 시작해야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태양광발전사업을 총 12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별 절차와 필요서류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태양광발전소 입지 선정

◆ 기후조건 분석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기 전기후조건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첫 단계인데요일사량이 높으면서도 바람이 잘 통하는 지역이어야 합니다
태양광 패널은 여름철 기온이 높을 때는 오히려 발전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태양광 패널의 열을 적당히 떨어뜨려 줄 수 있도록 바람이 잘 통하는 것이 최적의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토지정보 분석

경사 15도 이상의 임야지역에는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또한 논밭과 같은 절대농지에는 농업활동 보호를 위하여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가 제한되어 있으니 기획 단계에서 꼭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여건 분석

음영발생 여부민원제기 가능성(환경적 보전 가치자연경관 및 미관 훼손), 지자체 조례 검토자연재해 위험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대규모 발전소 혹은 주변 민가와 가까운 위치, 음영 발생 여부에 따라 민원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입지 선정 단계에서 문제가 없는지 충분히 확인하거나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허가 단계에서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데요. 현장여건을 잘 파악하여사업을 진행해야 허가과정에서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 계통연계환경 분석

태양광발전사업은 전기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구조이기 때문에 계통연계 확인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발전소를 설치할 위치에 선로 여유 용량이 남아있는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혹은 담당 지사에 유선상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2. 발전사업 허가

입지 선정이 끝났다면사업 구역별로 발전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3MW 미만은 발전소 소재 지자체, 3MW 이상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에서 허가를 진행하게 됩니다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사업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전기설계(송전관계일람도), 발전원가명세서이며 관할 지자체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개발인허가

발전사업과는 별개로 개발행위 전 반드시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하며 특히토지 위 설치인 경우 토지개발 허가는 필수사항입니다.
해당 시군에 설계도(구조계산서 포함),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접수하면 입지의 적정성기반시설 계획안전 및 방재계획주변지역 환경 및 경관보호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2020년부터는 필수 서류에 준공확인필증이 추가되었으니 꼭 확인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4. 사업자등록

허가절차를 완료하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습니다.




5. 전력수급계약(PPA)신청



PPA신청서발저사업자 허가증 사본내선설계도면발전설비 시험성적서 사본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준비하여 발전소 소재 사업소에 직접 방문접수하거나 온라인 사이버 KEPCO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6. 공사계획신고

태양광발전사업 공사 시작 전에 공사계획을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10MW 미만은 발전소 소재 지자체, 10MW 이상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신고하면 되는데요이 단계에서는 감리배치와 모듈인버터 사양이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7. 설치공사

발전소는 지지대발전용 인버터전기배선접속함 등을 설치하여 정남향으로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모듈 일부에 조금이라도 음영이 지면 출력이 크게 낮아지기 때문에 음영이 지지 않도록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또한 모듈의 각도는 약 25도가 적정하지만 계절의 변화나 다양한 환경적인 변수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토공사배수로공사보강토공사 등의 과정이 추가되기 때문에 사업 진행 전에 
해당 공사가 가능한지비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설치를 시작해야 합니다.







8. 사용전검사(전기안전검사)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사용전검사는 검사 희망일 최소 7일전에 신청하여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합격 시 5일 이내 확인증이 발급되며불합격 시 15일 이내 재검사 안내를 받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 에너지정보소통센터



9. 판매계약(전력수급계약)

사용전검사 후 판매계약까지 완료하면 사업개시신고 후 발전소를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10. 상업운전개시

발전소를 본격적으로 운영하여 전력을 생산합니다.




11. 설비등록

설비등록은 사용전검사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RPS 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합니다이 과정을 통해 RPS제도에 참여하게 되며공급인증서 거래를 통한 대금 지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12. REC발급/거래

전력공급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90일 이내에 RPS 종합관리시스템에서 REC 발급을 신청합니다. REC(현물)를 거래하는 방식으로는 현물시장거래와 고정가격계약을 통한 거래가 있으며사업의 형태에 따라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인 REC 발급까지 완료하게 되면 이제 발전소를 통해 생산한 전기를 판매하고 REC 거래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게 됩니다.



총 12단계로 이루어지는 태양광발전사업은 서류접수, 허가, 검사등의 절차가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험이 많고 전문적인 업체를 선택하여 사업을 함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썬랩은 태양광발전사업의 컨설팅, 설계, 금융, 시공 전문가가 전 사업과정에서 고객과 소통하며 사업을 진행합니다. 앞으로도 빠르고 정확한 양질의 제공해드리기 위해 연구하고 노력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글. 황혜란(썬랩 기획마케팅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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